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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0세 넘은 직원과 오래 함께 일하고 계신가요?


    정년이 되어도 계속 고용하고 싶으시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정부에서 1인당 분기 9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해드립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예: 만 60세)이 되어도 계속 일하고 싶은 직원이 있을 때,


    사업장에서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명당 분기 90만원

     

    ● 최대 3년간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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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언제?

     

    ● 분기별로 신청 가능

     

    ● 예: 2023년 10월에 고용했으면, 2023년 4분기로 신청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어디서?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상단 ’기업 선택  로그인  기업지원금  고용유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인사규정 등)

     

    ● 근로계약서 사본(재고용 시)

     

    ※ 신청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별지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hwp
    0.05MB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예: 제조업 500인 이하, 음식점 200인 이하

     

     

    2.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정년(예: 만 60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재고용 중 하나 선택

     

    ● 재고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4.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만 해당

     

     

    5. 지원 대상 근로자

     

    ● 정년에 도달했으며 계속 고용된 사람

     

    ● 도입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년 도달한 사람

     

     

     

     

     

    📌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직원 수의 평균의 30% 또는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

     

    ● 직원이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이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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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뒤늦게 만든 경우

     

    ● 일부만 재고용하고 기준 없이 선별한 경우

     

    ● 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 가족

     

    ● 외국인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 월평균 급여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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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신청 시 →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정년 제도 없는 상태에서 제도만 만든 경우 → 부정수급으로 간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부정수급으로 간주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신청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 기준 18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원처분청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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