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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이 생겨도 남은 가족들은 그 아픔을 간직한 채 여러 재산상에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고인의 상속 철자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산조회가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고인의 금융거래,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인이 살아생전에 재산이나 채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살펴보고 채무의 금액에 따라 상속인들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상속받은 재산 채무를 갖고 나머지 상속받는 한정승인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 확인 후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고인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신 다면 6개월 안에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사망신고 후에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문신청(주민센터)이나 온라인신청(정부 24)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① 안심상속 신청버튼 클릭 → ②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③ 개인정보 제공 전체동의 체크 → ④ 민원처리 기관 지역, 상속인 정보 입력 → ⑤ 사망자 정보, 사망여부 확인 → ⑥ 사망자 재산조회 '전체' 선택 → ⑦ 우편물 받을 주소,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방문신청
①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② 신청서 제출 → ③ 신청결과 확인
※ 사망신고 후에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대상
상속인 (또는 후견인) 신청 자격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 |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
온라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지원내용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 내역
재 산 정 보 내 역 |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
신청확인
● 접수증수령 (주민센터)
● 안내문 확인 (문자, 이메일)
결과확인 및 서비스 제공
● 7~20일 이내 결과 통보
● 토지, 건축, 자동차, 지방세는 방문, 문자, 우편 중 선택
● 금융, 국세, 연금 등은 누리집 확인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로 문의
정부 24 콜센터 : ☎1588-2188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