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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서비스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관국화관
    사망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이 생겨도 남은 가족들은 그 아픔을 간직한 채 여러 재산상에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고인의 상속 철자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산조회가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고인의 금융거래,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인이 살아생전에 재산이나 채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살펴보고 채무의 금액에 따라 상속인들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상속받은 재산 채무를 갖고 나머지 상속받는 한정승인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 확인 후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고인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신 다면 6개월 안에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사망신고 후에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문신청(주민센터)이나 온라인신청(정부 24)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① 안심상속  신청버튼 클릭 → ②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③ 개인정보 제공 전체동의 체크  → ④  민원처리 기관 지역, 상속인 정보 입력 → ⑤ 사망자 정보, 사망여부 확인 → ⑥ 사망자 재산조회 '전체' 선택 → ⑦ 우편물 받을 주소,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방문신청

     

    ①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② 신청서 제출 → ③ 신청결과 확인

     

    ※ 사망신고 후에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지원대상

    가족
    상속인

     

    상속인 (또는 후견인) 신청 자격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지원내용

    주식
    재산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 내역

     

    재 산 정 보 내 역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4대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신청확인

     

    ● 접수증수령 (주민센터)

    ● 안내문 확인 (문자, 이메일)

     

     

    결과확인 및 서비스 제공

     

    ●  7~20일 이내 결과 통보

    ● 토지, 건축, 자동차, 지방세는 방문, 문자, 우편 중 선택 

    ● 금융, 국세, 연금 등은 누리집 확인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로 문의

     

    정부 24 콜센터 : ☎1588-218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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