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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고나 학업 중단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한국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아래 버튼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별 지원 금액,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가까운 지역본부로 우편접수, 팩스, 방문 가능도착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금액 | ||
중증후유장애인 (1~4급) |
재활보조금 | 월22만원 | ||
장학금 | 초등 | 분기 25만원 | ||
중등 | 분기 35만원 | |||
고등 | 분기 45만원 | |||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
유자녀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 | |
장학금 | 초등 | 분기 25만원 | ||
중둥 | 분기 35만원 | |||
고등 | 분기 45만원 |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월 25만원 | |||
피부양노부모 | 피 부양 보조금 | 월 22만원 |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서류 양식, 안내문 파일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원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통보 :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 지급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종류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증층후유장애인
📌 지원금액 : 월 22만 원 (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피부양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피부양 노부모
📌지원금액 : 월 22만 원 (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사고 당시 또는 현재 부양시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초 · 중 · 고등 장학금 지원
▶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장학종류 | 재학(초 중 고) | 미재학 |
지원대상 및 기준 |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
18세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7종) 재학증명서 |
지원신청 고통서류 (7종)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공단서식) |
▶ 지원금액 및 지원 시기
대상 | 지원금액 |
초등학생 | 분기 25만원 |
중학생 | 분기 35만원 |
고등학생 | 고등학생 45만원 |
신청시기 | 지원시기 |
3월 | 4월, 5월, 10월, 11월 |
4월 | 5월, 10월, 11월 |
9월 | 10월, 11월 |
10월 | 11월 |
※ 신청시기에 따른 지원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대출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0세부터 18세 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대출금액 : 월 25만 원 (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고통서류 (7종)
▶ 대출 조건
기간 | 내용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기 되는 달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 매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 |
상환기간 |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화 시작 ※ 대출기간 5년 미만일 경우 15년 대출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 상환 희망시 일시상환 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7종)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 중인 자에 한함)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0세부터 18세 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지원금액 : 유자녀(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 (10만 원 이내)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7만 원까지 동일금액 적립
▶ 지원기간 : 가입 시부터 18세 되는 달까지
▶ 지원금 사용 :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창업), 주택마련 등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
※ 18세 이전 조기 출금 시, 본인 입금액에 한해 2회까지 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7종), 재학증명서 1부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 중인 자에 한함)
지원가정 출산 및 상조용품 지원
📌 출산 : 지원가정의 생유 24개월 이내 유아 대상으로 옷 ·유모차등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월)
📌 상조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자 사망 시 조화, 일회용품, 편의용품 택 1 (상시)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출산) 해당지역 본부로 신청
(상조) 📲1600-0113
지원 요건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
▶ 증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
▶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형령 별표 2」에 의한 1~4급에 해당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사고당사자(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사람
▶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사람
지원신청 공통서류 및 증명서류 발급 안내
📌 지원신청 고통서류 [7종]
① 지원신청서 1부 (공단 소정서식)
②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③ 국민기초생화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사위계층 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대상자 | 종류 | 발급기관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 해당 경찰서 |
보험금 지급확인원 | 손해보험사 |
▼ 후유장애 증명서류
대상자 | 종류 | 발급기관 |
중증후유장애인 |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 증명서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 생활형편 증명서류
구분 | 대상자 | 종류 | 발급기관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
|
차상위 자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우선돌봄 차상위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당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활형편 서류 제출 불필요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차상위계증 확인서와 함께 제출
※ 장애연금 수급자 중 기초부기급여, 차상위부기급여자는 지원 대상이며, 차상위초과부기급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접수장소 및 연락처
📌 본사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6으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전화 : 📲 054) 459-7301-0608
📌 전국 지역본부
지역본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본부 | 0393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 02-309-5177 |
경기남부본부 | 16431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 031-298-5006 |
대전세종충남본부 | 34301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 042-933-4323 |
대구경북본부 | 42258 |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 053-794-3814 |
부산본부 | 47016 |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 051-324-2464 |
광주전남본부 | 61738 | 광주 남구 송암로 96 | 062-606-7638 |
경기북부본부 | 11708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5 | 031-837-7601 |
인천본부 | 2154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2층(간석동) |
032-830-5909 |
강원본부 | 24397 |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 033-240-0151 |
충북본부 | 28455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 043-265-9575 |
전북본부 | 54853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가) | 063-214-4743 |
경남본부 | 51391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2층 |
055-270-0555 |
울산본부 | 44721 | 울산 남구 번영로 90-1 항사랑병원빌딩 8층 | 052-256-9373 |
제주본부 | 6332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 | 064-755-3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