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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목차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고나 학업 중단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한국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아래 버튼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별 지원 금액,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가까운 지역본부로 우편접수, 팩스, 방문 가능도착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인
    (1~4)
    재활보조금 22만원
    장학금 초등 분기 25만원
    중등 분기 35만원
    고등 분기 45만원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자립지원금 7만원 한도 매칭
    장학금 초등 분기 25만원
    중둥 분기 35만원
    고등 분기 45만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25만원
    피부양노부모 피 부양 보조금 22만원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서류 양식, 안내문 파일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원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통보 :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 지급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종류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증층후유장애인

     

    📌 지원금액 : 월 22만 원 (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경제적지원 > 재활보조금신청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

    www.kotsa.or.kr

     

     

     

     

    피부양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피부양 노부모

     

    📌지원금액 : 월 22만 원 (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사고 당시 또는 현재 부양시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초 · 중 · 고등 장학금 지원

     

    ▶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장학종류 재학(초 중 고) 미재학
    지원대상 및 기준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18세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신청서류 지원신청 공통서류 (7)
    재학증명서
    지원신청 고통서류 (7)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공단서식)

     

     

    ▶ 지원금액 및 지원 시기

     

    대상 지원금액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중학생 분기 35만원
    고등학생
    고등학생 45만원

     

    신청시기 지원시기
    3 4, 5, 10, 11
    4 5, 10, 11
    9 10, 11
    10 11

     

    ※ 신청시기에 따른 지원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대출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0세부터 18세 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대출금액 : 월 25만 원 (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고통서류 (7종)

     

    ▶ 대출 조건

     

    기간 내용
    대출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기 되는 달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 매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
    상환기간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화 시작
    ※ 대출기간 5년 미만일 경우 15년
    대출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 상환
    희망시 일시상환 가능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7종)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 중인 자에 한함)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0세부터 18세 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지원금액 : 유자녀(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 (10만 원 이내)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7만 원까지 동일금액 적립

     

    ▶ 지원기간 : 가입 시부터 18세 되는 달까지

     

    ▶ 지원금 사용 :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창업), 주택마련 등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

     

    ※ 18세 이전 조기 출금 시, 본인 입금액에 한해 2회까지 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7종), 재학증명서 1부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 중인 자에 한함)  

     

     

     

    지원가정 출산 및 상조용품 지원

     

    📌 출산 : 지원가정의 생유 24개월 이내 유아 대상으로 옷 ·유모차등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월)

     

    📌 상조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자 사망 시 조화, 일회용품, 편의용품 택 1 (상시)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출산) 해당지역 본부로 신청

     

                          (상조) 📲1600-0113

     

     

    지원 요건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

     

    ▶ 증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

     

    ▶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형령 별표 2」에 의한 1~4급에 해당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사고당사자(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사람

     

    ▶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사람

     

     

    지원신청 공통서류 및 증명서류 발급 안내

     

    📌 지원신청 고통서류 [7종]

     

    ① 지원신청서 1부 (공단 소정서식)

     

    ②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③ 국민기초생화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사위계층 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해당 경찰서
    보험금 지급확인원 손해보험사

     

     

     

    ▼ 후유장애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중증후유장애인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 증명서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생활형편 증명서류

     

    구분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구청,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당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활형편 서류 제출 불필요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차상위계증 확인서와 함께 제출

     

    ※ 장애연금 수급자 중 기초부기급여, 차상위부기급여자는 지원 대상이며, 차상위초과부기급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접수장소 및 연락처

     

    📌 본사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6으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전화 : 📲 054) 459-7301-0608

     

    📌 전국 지역본부

     

    지역본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울본부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02-309-5177
    경기남부본부 1643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031-298-5006
    대전세종충남본부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042-933-4323
    대구경북본부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053-794-3814
    부산본부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051-324-2464
    광주전남본부 61738 광주 남구 송암로 96 062-606-7638
    경기북부본부 11708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5 031-837-7601
    인천본부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2(간석동)
    032-830-5909
    강원본부 24397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033-240-0151
    충북본부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043-265-9575
    전북본부 5485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 063-214-4743
    경남본부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2
    055-270-0555
    울산본부 44721 울산 남구 번영로 90-1 항사랑병원빌딩 8 052-256-9373
    제주본부 633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 064-75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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