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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달라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5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가 더 좋아집니다.
대상 질병이 더 넓어지고, 신청 방법도 더 간편해지며,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분을 위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특수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가족들은 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진료비, 간병비, 특수식비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누구나 따라하면 되는 쉬운 신청 절차 안내!”
신청 대상, 신청서류, 제출 장소, 소득재산 기준까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 질환자 본인
- 보호자
- 친족
- 기타 관계인
※ 보호자는 민법 제779조에 따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이 해당됩니다.
📝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신청 장소: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 신청 기간: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주의 사항: 반드시 최종 진단을 받은 이후에 신청해야 하며
임상 추정 진단이나 ‘의증’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환자가구 제출서류
🟩 진단서 (3개월 이내) | 최종 진단명으로 확진된 경우만 제출 |
🟩 장애 정도 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환자 기준으로 제출 |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일 경우, 확정일자 필수 |
🟩 자동차보험계약서 | 시스템 조회 안될 경우만 제출 |
🟩 통장사본 (환자 또는 보호자) | 보호자 명의는 예외 상황 시 가능 |
🟩 건강보험 자격 확인 | 보건소가 확인, 불가 시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 환자가구 신청서식 (작성 필요)
- 별지 제1호: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
- 별지 제5호: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부양의무자가구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양의무자 기준 |
🟦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만 제출 |
🟦 자동차보험계약서 | 시스템 조회 안될 경우만 제출 |
📌 소득·재산조사 면제 대상자 아래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양의무자가구 신청서식
- 별지 제2호: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희귀질환자 | 환자가구 | 중위소득 140% 미만 |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기준 |
부양의무자 | 중위소득 200% 미만 | 동일 | |
4대 질환 | 환자가구 | 중위소득 160% 미만 | 동일 |
부양의무자 | 중위소득 240% 미만 | 동일 |
📌 24개 중증난치질환은 희귀질환 기준 동일 적용됨
(소득기준 140% 미만)
🚗 자동차 재산 기준도 따지나요?
네, 차량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는 차량 1대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제외 가능한 경우 (환자가구 기준)
- 생업용 차량 1대
- 중증장애인의 치료나 이동을 위한 차량
- 장애인복지법·보훈법 상 등록 장애인 등의 차량(2,000cc 미만)
단, 위 항목 중 중복 제외는 불가하며,
가구당 1대만 적용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요약
신청자 | 본인, 보호자, 친족 등 |
신청처 |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제출서류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등 |
소득기준 | 환자가구 중위소득 140% 미만 |
재산기준 | 자동차 포함, 일부 예외 차량은 제외 가능 |
💡 마무리 TIP
2025년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 “아직 산정특례 등록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 진단서를 먼저 받고, 바로 신청하세요!
소급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진단 후 늦지 않게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즉, 환자 본인의 가구와 부양자 모두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환자 기준:
- 총 1,338개 희귀 질환 또는 합병증을 가진 경우
- 예: 근육병, 만성신부전, 뇌병변 장애 등
💰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① 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 중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만성신부전(N18)**의 경우 지속 치료 비용도 포함
② 인공호흡기·기침 유도기 렌털비
- 근육병 등 106개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 대상
- 기계 렌탈비용 지원 (호흡보조기 포함)
③ 간병비 지원
- 매월 최대 30만 원 지급
- 대상: 근육병, 뇌병변 장애 등 중증 환자
- 단, 다른 장애와 중복 인정되지 않음
(기존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만 인정)
④ 보조기기 구매비용
- 근육질환 포함 96개 질환 환자에게
- 보조기기 구입 시 의료비 항목으로 인정해 지급
⑤ 특수 식사 구매비
특정 식품도 의료비로 지원됩니다:
특수 조제 분유 (성인, 만 19세 이상) | 28개 질환 | 360만 원 |
저단백 즉석밥 | 28개 질환 | 168만 원 |
옥수수 전분 | 9개 질환 | 168만 원 (단,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소득조사 면제) |
📅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한 날이 바로 지원 시작일입니다!
의료비를 이미 지출했더라도 신청 이전의 진료비는 소급(되돌려주기)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진단을 받으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표
지원 대상 | 희귀질환자(1,338개 질환) + 저소득 환자 및 가족 |
지원 항목 | 진료비, 간병비, 보조기기, 특수식품, 기계 렌탈 등 |
간병비 | 30만 원/월, 중증 근육병·뇌병변 장애자 |
특수식 지원 | 최대 360만 원/년 (조건 있음) |
주의 사항 | 신청일 전 사용한 의료비는 환급 불가 |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절차 요약
- 환자 등록 신청 (보건소 또는 온라인)
- 소득·재산 조사 실시
- 30일 이내(최대 60일)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면, 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 지원 가능
주의!
신청일 전에 쓴 진료비는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신청부터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보완 서류 제출과 기한
- 필요시 14일 이내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어요
🚫 제외 대상자 (지원 불가)
외국 국적자 | 국적 상실 또는 해외 이주자 |
불법 체류자 | 국내 체류 신분 미확인 |
재등록 기간 만료 | 정해진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은 경우 |
소득·재산 기준 미달 | 조사 결과 기준 초과로 판정 시 |
🌏 외국인 중 지원 가능한 사람은?
🇰🇷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 국적 |
🇰🇷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 법적 보호자 또는 부양자 관계 포함 |
🤰 한국 국적자와의 자녀를 임신 중 |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
⛑️ 난민 인정 외국인 | 난민인정서 소지자 |
🛂 특별공로자 |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 법무부 인정 시 |
🔁 자격 심사와 재등록 기준
정기조사 | 2년에 한 번 소득·재산 정기 조사 실시 |
수시조사 | 소득 변동 등 의심 사유 발생 시 즉시 조사 가능 |
재등록 대상 |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재등록하지 않으면 지원 중단 |
주소 이전 시, 반드시 이전한 보건소에 주소 변경 신청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의 주소 이전일이 기준이 됩니다.
🔁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환자(N18)**가 신장이식 후 다시 투석이 필요한 경우
- 가족구성원, 소득 또는 재산이 변경된 경우
- 공공기관 판단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보건소가 정기조사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 보건소 변경으로 인해 조사 누락된 경우
⏱️ 재신청은 사유 발생일 기준 6개월 후 가능
📌 지원 신청 거부 시 이의신청 방법
- 의료비 지원 신청이 거부된 경우
- _민원처리법 제35조_에 따라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표
질병 대상 | 총 1,338개 희귀질환 |
신청처 | 보건소 또는 온라인 |
신청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이후의 진료비만 지원 가능 |
조사 주기 | 2년마다 정기조사 + 수시조사 병행 |
외국인 가능 조건 | 결혼, 임신, 자녀양육, 난민, 특별공로자 등 |
재신청 가능 시점 | 탈락 후 6개월 경과 시 재신청 가능 |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①
🎯 지원 대상 질병 확대
이제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가관리 희귀질환 | 1,248종 | 1,314종 (+66종) |
중증난치질환 | 24종 | 유지 |
✅ 총 1,338개 질병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분이 해당됩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②
💰 가구 소득 기준 완화
기존에는 나이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랐는데, 2025년부터는 통일됩니다.
성인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140% 이하 |
아동 | 중위소득 130% 이하 | 중위소득 140% 이하 |
✅ 어르신이나 아이 구분 없이 가족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면 신청 가능해집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③
📝 신청 방법이 더 편해집니다
이전에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야 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확대돼요.
신청 방식 | 지사 방문 | 방문 + 우편 + 팩스 신청 가능 |
✅ 병원에서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훨씬 편리합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④
📄 의료진단서 제출 조건 완화
이전에는 특정 조건에서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다음처럼 바뀝니다.
진단서 제출 조건 | 입원 또는 부상 중일 때만 인정 | 최종 진단명이 희귀질환이면 언제든지 제출 가능 |
✅ 병의 경과나 위치에 상관없이, 최종 병명이 희귀 질환이면 진단서 인정됩니다.
✅ 마무리 요약
📌 지원 질병 확대 | 1,272개 → 1,338개 |
💰 소득 기준 완화 | 성인/아동 통일 → 중위소득 140% 이하 |
📝 신청 방법 확대 | 방문 + 우편, 팩스 가능 |
📄 진단서 조건 완화 | 병명만 맞으면 언제든지 인정 |
🔎 궁금한 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 https://helpline.kdca.go.kr - 가까운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미루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